안녕하십니까, 아둘람컨설팅 (구 에이디엘 컨설팅)입니다.

"매출부터 올려 놓고, 행정은 자리 잡히면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인도 법인을 막 세우신 기업에서 자주 듣는 계획입니다. 빠른 실행은 한국 기업의 강점이고, 저희도 그 속도를 존중합니다.

다만 이 계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밀린 신고는 나중에 몰아서 해도 되고, 그때 과태료를 한 번 내면 정리된다는 전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맞는 말씀입니다.

인도 컴플라이언스는 그 전제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인도의 제재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기한을 넘긴 날부터 매일 불어나는 잔액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가 왜 다르고, 무엇을 언제부터 세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도 컴플라이언스의 누적형 페널티 구조

이 글의 핵심 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도의 제재는 일회성 과태료가 아니라 시간에 비례해 자라는 누적형입니다.

  • 상한이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루 ₹100이라는 금액은 작지만, 멈추는 지점이 없습니다.

  • 누락은 발견되는 순간이 아니라 발생하는 순간부터 계산됩니다. 적발 시점은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 뿌리는 금액이 아니라 목록입니다. 설립 1년차 신고 의무 목록을 가진 회사가 드뭅니다.

  • 개정이 몰린 해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한 번 세팅하고 잊는 회사와 분기마다 갱신하는 회사의 차이입니다.

1. 두 나라의 제재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밀린 신고를 몰아서 정리하는 방식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제재의 총액이 지연 기간과 무관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든 반년 뒤에 정리하든 내야 할 돈이 같아야,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행정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 합리적이 됩니다.

인도의 법정 신고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수 항목이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일 단위로 가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연 자체가 과세 대상에 가깝습니다.

차이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셈법에 있습니다. 한쪽은 위반의 횟수를 세고, 다른 쪽은 위반의 기간을 셉니다.

인도 컴플라이언스 누적형 페널티와 일회성 과태료 비교

2. 설립 1년차에 미터기가 돌기 시작하는 자리

법인 설립 첫해에 걸리는 대표적인 신고 의무만 추려도 여섯 자리입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기한을 넘기는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

기한

지연·미이행 시

근거

INC-20A (영업개시 신고)

설립 후 180일

회사 ₹5만, 임원 일 ₹1,000 — 법인 직권 말소 사유

회사법 제10A조

FC-GPR (외국인투자 신고)

주식 배정 후 30일

지연신고수수료(LSF), 장기 방치 시 소급 시정 절차

외환관리법(FEMA)·RBI FIRMS

AOC-4 (재무제표 제출)

정기주총 후 30일

일 ₹100 — 상한 없음

회사법 제137조

MGT-7 (연차 보고서)

정기주총 후 60일

일 ₹100 — 상한 없음

회사법 제92조

TDS 납부 (원천징수세)

원칙적으로 익월 7일

이자·가산에 더해 형사 소추 가능

소득세법 제276B조

GSTR-3B (GST 월차 신고·납부)

익월 20일

연 18% 이자

CGST Act 제50조

목록의 성격을 보시면 한 부처의 일이 아닙니다. 기업부, 인도중앙은행(RBI), 소득세 당국, GST 당국이 각각 다른 서식과 다른 기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 곳을 성실히 챙겨도 다른 곳이 비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상한 없음"이라는 표현의 무게

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대목은 금액이 큰 항목이 아니라 AOC-4와 MGT-7 옆의 상한 없음입니다.

하루 ₹100은 그 자체로는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멈추는 지점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두 서식이 함께 지연되면 하루에 ₹200씩 쌓이고, 그대로 한 해를 넘기면 서식당 ₹3만 6,500, 합쳐서 ₹7만 3,000이 됩니다. 2년이면 그 두 배입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재량으로 감액되는 과태료라면 사정을 설명할 자리가 있지만, 날짜로 계산되는 금액에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TDS와 GST 쪽은 성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둘은 회사가 다른 주체에게서 받아 국고에 전달하는 돈입니다. 늦어지면 이자가 붙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가 예정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임원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는 별도의 글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 참고 — 위 기한과 제재 수준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검토 시에는 최신 고시와 현지 자문으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4. 누락은 발견되는 순간이 아니라 발생하는 순간부터 셉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인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적을 받은 날부터 정리하면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계산의 기산점은 적발일이 아니라 기한 다음 날입니다. 3년 전에 놓친 서식이 올해 발견되었다면, 그 회사가 마주하는 금액은 올해의 금액이 아니라 3년치입니다.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간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권해 드리는 것은 한 가지 요청입니다.

우리 인도 법인의 이번 분기 법정 신고 목록을 한 장으로 보여 달라.

이 한 장이 하루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금액을 걱정하시기 전에 목록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현지 회계법인은 의뢰받은 범위만 수행하고, 본사는 무엇을 의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누락은 대체로 그 사이의 빈칸에서 생깁니다.

5. 개정이 몰린 해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인도 컴플라이언스를 상시 기능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규칙 자체가 자주, 그리고 크게 바뀝니다.

시점

무엇이 바뀌었는가

2025년 9월 22일

GST 2.0 전환 — 12%·28% 구간을 없애고 5%·18% 2단 구조에 40% 특별세율

2025년 11월 21일

4대 노동법전 발효

2026년 4월 1일

신 소득세법(Income-tax Act, 2025) 시행

2026년 5월 8일

노동법전 중앙 시행규칙 고시

GST 2.0은 GST 위원회 의결에서 시행까지 3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면 청구서 서식, 시스템 설정, 매입세액 처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 기간을 길게 주지 않는 개정이 이렇게 연달아 오는 해에는, 컴플라이언스를 설립 때 한 번 세팅하고 잊는 비용 항목으로 보는 회사와 분기마다 갱신되는 기능으로 보는 회사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6.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 지침은 세 줄로 줄어듭니다.

첫째, 목록을 먼저 만드십시오. 금액을 줄이는 일보다 빠짐을 없애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식·기한·담당·근거 조문 네 칸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기한을 달력에 올리십시오. 월차 항목과 연차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분기 단위 점검만으로는 익월 7일과 20일이 빠집니다.

셋째, 개정을 분기마다 확인하십시오. 작년에 맞았던 절차가 올해도 맞는지는 별도의 확인 대상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Q1. 아직 매출이 없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AOC-4와 MGT-7 같은 회사법상 연차 의무는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휴면에 가까운 법인이 수년간 쌓인 금액을 뒤늦게 확인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Q2. 지금까지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면 괜찮다고 보아도 됩니까?
지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조회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계산이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락은 조회 시점과 무관하게 기한 다음 날부터 누적됩니다.

Q3. 몇 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합니까?
금액이 큰 항목이 아니라 매일 늘고 있는 항목부터 멈추시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상한이 없는 서식과 이자가 붙는 세목이 그 대상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 자체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Q4. 현지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는데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합니까?
계약 범위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사법 서식, 외환 신고, 세무 신고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라 한 곳이 전부를 맡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인도 컴플라이언스가 어려운 이유는 규칙이 특별히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미루는 선택의 비용이 한국과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행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일의 순서를 조정하는 판단입니다. 인도에서는 같은 판단이 잔액을 늘리는 결정이 됩니다. 결정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영역은 늦게 시작할수록 비싸지지만 일찍 시작하면 가장 값이 싼 항목이기도 합니다. 기한을 지키는 데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가운데 행정 제재가 아니라 임원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설계된 영역을 따로 떼어 다루겠습니다.

📘 이 주제를 더 깊이 보시려면

  • 설립 1년차 컴플라이언스 전체 지도 — 부처별로 흩어진 의무를 한 장으로 모은 것

  • 월별 마스터 캘린더 — 월차·분기·연차 항목을 달력 위에 배열한 표

  • 신고 누락 발견 시의 정리 순서 — 무엇을 먼저 멈추고 무엇을 나중에 소급할 것인가

  • 위임 범위 점검표 — 현지 회계법인 계약서에서 빠져 있기 쉬운 항목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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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가이드] 인도 컴플라이언스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 누적형 페널티 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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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람컨설팅은 2017년 인도 델리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래 델리·벵갈루루·첸나이·서울 네 곳에 거점을 두고, 100곳 이상의 기업을 컨설팅하며 300건 이상의 인허가·정부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인 설립, 세무·회계, 인증 및 인센티브, 인사·법률, 부동산, 유통·마케팅 여섯 영역을 한 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인도 시장 진출의 든든한 파트너, 아둘람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