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현지 법인 설립 전 과정 지원
법인 설립
인도 Private Limited, LLP 등 다양한 형태의 현지 법인 설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법인명 승인부터 사업 개시 신고(COB)까지 20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인도 법인을 설립합니다.
20+
체계적 설립 단계
4~8주
평균 설립 기간
100+
법인 설립 지원 실적
진행 프로세스
컨설팅 미팅
-사업 영위 모델 및 설립 희망 지역(주, State), 인도 진출 계획에 따른 필요 컨설팅 범위 정의 및 제안
초기 의사 결정
-인도 법인명, 등재 이사 수(1인 상주 이사 필수), 개인 또는 법인 주주 수, 최대 자본금(Authorized Capital), 1차 납입 자본금(Paid Up Capital), 법인 설립 주소지, 사업 목적 결정
법인명 승인
기업부 MCA초기 의사 결정 사안을 토대로 법인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존 등록 법인 및 상표권으로 인해 반려될 수 있으며, 모회사로부터 60% 이상 지분을 투자받는 자회사의 경우 본사와 동일 명칭 사용 시 이사회 결의안 제출 필요
이사 DSC / DIN 등록
eMudhra, 기업부 MCA등재 예정 이사 개인의 디지털 서명(DSC) 및 이사 식별 번호(DIN) 신청. 승인 시 이사 식별 번호 승인 레터 DIN Approval Letter 발행. 신규 이사의 DIN은 법인 설립 승인과 함께 발급되며, 기존 소지자는 따로 신청 불필요
1차 서류 준비
공증 사무소 / 법무부이사·개인주주·법인주주 대리인(Representative)의 여권 사본, 여권 주소지 페이지, 주소지 증빙(휴대폰고지서·전기세고지서·금융거래내역서), 법인주주의 사업자등록증, 이사명부, 주주명부 등
2차 서류 (법인 정관 작성)
공증 사무소 / 법무부Addifavit(선서 진술서), INC 8 Declaration, Undertaking for PAN, Inc 9 Affidavit, Consent Letter, Dir-8 Intimation, MOA(정관 차트), AOA(정관 차트) 등 작성.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법인 설립증 취득
고용노동부, 기업부 MCA법인 설립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PAN(영구 계정 번호) 카드 레터, TAN(원천징수 계좌 번호) 레터, ESIC 코드, PF(적립금) 코드 발급
GSTIN / IEC 코드 발급
부가세협의회, 대외무역총국인도 부가가치세 GST 신청을 위한 GSTIN 등록 및 수출입 업무를 위한 IEC(수출입 코드) 발급. GST 신청 서류에 오류가 많으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 필요
주소지 증빙 제출 및 회계감사인 지정
기업부 MCA법인 설립 과정에서 확정한 주소지 증빙 서류 제출 및 주소지 GPS 위치에서 촬영한 이사 사진(법인 명패 필수). 법인 설립 승인 이후 30일 이내 주소지 증빙 및 회계 감사인 신고 필수
법인 계좌 개설
인도 내 은행인도 현지 또는 한국계 은행 법인 계좌 개설. 대다수 은행 및 지점은 대면 방문이 필수이며, 비대면 계좌 개설의 경우 2~4주 소요 가능
주주 자본금 송금 및 FCGPR 신고
한국 내 은행, 인도중앙은행 RBI각 주주 명의 통장에서 1차 납입 자본금 송금. 송금 시 MT199로 전문이 되도록 처리 필요. 외국환 투자금 송금 후 RBI(인도중앙은행)에 FCGPR 신고 필수 (비주주 30일 이내)
주식증서 발행 및 COB 신고
주(State) 인지세 납부처, 기업부 MCA법인 설립 승인 이후 60일 이내 주식 증서 발행 및 인지세 납부. 법인 설립 승인 이후 180일 이내 COB(Commencement of Business) 신고. 모든 주주로부터 1차 납입 자본금 투자 완료 후 진행
서비스 상세
설립 가능 법인 유형
- Private Limited Company (유한책임회사) —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법인 형태
-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소규모 서비스업에 적합
- Branch Office — 인도 내 영업 활동 가능, 본사 승인 필요
- Liaison Office — 연락 사무소, 영업 활동 불가
- Wholly Owned Subsidiary (100% 단독 출자 자회사)
주요 제출 서류 (이사·주주)
- 여권 사본 (이사, 개인 주주, 법인 주주 대리인)
- 여권 주소지 페이지 사본
- 주소지 증빙 (휴대폰고지서 또는 전기세고지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 법인 주주: 사업자등록증 1부, 이사명부 1부, 주주명부(10% 이상 지분 소유자) 1부
- 모든 외국 서류: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처리 필요
법인 설립 후 등록 항목
-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 법인세 납부 식별 번호
- TAN (Tax Deduction Account Number) — TDS 신고용
- GSTIN — 인도 부가가치세 GST 등록
- ESIC — 직원 건강 보험 코드 (10인 이상 고용 시 필수)
- PF (Provident Fund) — 직원 적립금 코드 (20인 이상 고용 시 필수)
- IEC (Import Export Code) — 수출입 업무 필수
- COB (Commencement of Business) — 사업 개시 신고
주요 참고 사항
- 최대 자본금(Authorized Capital) 증가는 언제든 가능하나, 1차 납입 자본금은 각 주주로부터 신고 금액 그대로 수령되어야 함
- 주소지가 없을 경우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여 법인 설립 후 변경 가능
- 법인명 반려 시 기존 등록 법인 및 상표권과의 충돌 여부 확인 필요
- 송금 시 MT199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코드 사용 시 번거로움 발생 가능
- 비주주 이사의 경우 FCGPR 신고 의무 없음
주요 유의사항
- 법인 설립 승인 이후 30일 이내: 주소지 증빙 제출 및 회계감사인 지정
- 법인 설립 승인 이후 60일 이내: 주식 증서 발행 및 인지세 납부
- 법인 설립 승인 이후 180일 이내: COB (Commencement of Business) 신고
- 외국환 투자금 송금 후 30일 이내: FCGPR 신고 (비주주 이사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