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둘람컨설팅 (구 에이디엘 컨설팅)입니다.

"2026년 7월에 인도 전자상거래 규제가 풀렸다던데, 이제 저희도 인도에 재고를 두고 온라인으로 직접 팔 수 있습니까?" 요즘 인도 이커머스 진출을 검토하시는 기업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입니다. 2026년 7월의 예외는 인도에서 만든 물건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길에 열렸고, 인도 소비자에게 파는 길의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방향을 거꾸로 읽으면 법인 설계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인도 이커머스 FDI 규제 2026년 수출용 재고 예외

이 글의 핵심 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도 이커머스 FDI는 플랫폼이 재고를 갖느냐로 갈립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외국인 지분 100% 자동승인, 재고 모델은 외국인 투자 불가입니다.

  • 열린 마켓플레이스에도 선이 두 개 그어져 있습니다. 플랫폼 매출의 25%를 넘게 차지하는 판매자가 있으면 재고 지배로 읽힐 수 있고, 판매 가격은 플랫폼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 2026년 7월 23일의 예외는 수출용 재고에만 열렸습니다. 인도에서 만들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때만 재고 모델에 FDI가 허용됩니다.

  • 효력은 발표일이 아니라 FEMA 규칙 개정 고시일부터 생깁니다. 그 고시를 확인해야 실제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D2C 브랜드가 인도 소비자에게 닿는 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지위는 인도 법인이 갖고, 길은 여전히 세 갈래입니다.

1. 인도 이커머스 FDI 규제의 기본 구조 — 재고를 누가 갖느냐

인도에서 온라인 판매는 따로 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유통·소매 규제의 한 층입니다. 외국 자본의 소매 진출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탓에, 통합 FDI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과 산업정책진흥국(DPIIT)의 프레스 노트(Press Note)는 전자상거래도 사업 모델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플랫폼이 재고의 주인인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잇는 중개자인가.

구분

마켓플레이스 모델

재고 모델

플랫폼의 역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

재고를 소유하고 직접 판매

재고의 주인

입점한 판매자

플랫폼

외국인 투자

100% · 자동승인

불가 (2026년 7월 수출용 예외만 별도)

한국 기업이 설 자리

인도 법인을 세워 판매자로 입점

인도 소비자 대상으로는 운영 불가

소비자가 보는 화면은 같아도, 재고가 누구 장부에 올라 있느냐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

2. 마켓플레이스에 그어진 두 개의 선 — 25% 기준과 가격 관여 금지

마켓플레이스라고 어떤 형태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라는 이름으로 재고를 쥐는 구조를 막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판매자 한 곳의 매출이 플랫폼 총매출의 25%를 넘으면 플랫폼이 그 재고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플랫폼은 판매 가격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플랫폼에 걸린 규제이지만 입점하는 쪽 설계에도 번집니다. 한 플랫폼에 물량을 크게 몰아주는 계약이나 플랫폼이 값을 정해 주는 판촉은 서명 전에 이 기준에 비추어 보시고, 가격은 판매자인 인도 법인이 정하는 구조로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2026년 7월 23일 프레스 노트 제3호 — 무엇이 열렸나

2026년 7월 23일 DPIIT는 프레스 노트 제3호(2026년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막혀 있던 재고 모델 전자상거래 법인에도 FDI를 허용하되, 범위를 인도에서 제조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좁힌 내용입니다. 조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내용

확인할 것

사업 모델

재고를 보유하는 전자상거래 법인

사업목적 · FDI 업종 분류

대상 물품

인도에서 제조·생산된 물품

인도 밖에서 만든 물품은 대상 아님

판매 방향

수출

인도 소비자 대상은 여전히 불가

효력 시점

FEMA 비부채수단 규칙 개정 고시일

발표일이 아니라 고시일 기준

2026년 7월 이후 인도 이커머스 FDI

조건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외 밖입니다. 재고 모델이라도 인도 소비자에게 팔면 금지 영역이고, 수출이라도 인도 밖에서 만든 물품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4. 정확히 읽어야 할 대목 — 수출용 재고이지 내수용 재고가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풀린 것은 밖으로 내보낼 재고이고, 안에서 팔 재고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새 길이 난 쪽은 인도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의 재고 거점으로 쓰려는 외국 자본입니다. 인도에 공장을 두었거나 인도 공급자에게서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이라면 검토해 볼 만한 변화입니다.

반대로 인도 소비자에게 직접 팔려는 D2C 브랜드에게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가 풀렸다"는 요약만 보고 내수용 재고 법인을 설계하면, 그 구조는 처음부터 허용 범위 밖에 섭니다.

효력 시점도 따로 보셔야 합니다. 프레스 노트 발표일이 아니라, 대응하는 외환관리법(FEMA) 비부채수단 규칙 개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참고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합니다. 실제 검토 시에는 FEMA 비부채수단 규칙의 개정 고시 여부와 DPIIT의 최신 프레스 노트를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5. 인도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팔려면 — 여전히 세 갈래

인도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닿는 길은 2026년 7월 이후에도 세 갈래이고, 어느 길이든 판매자 지위는 인도 법인이 갖습니다.

경로

온라인에서의 모습

따라붙는 조건

마켓플레이스 입점

인도 법인이 판매자 계정으로 입점

플랫폼 쪽 25% 기준 · 가격 관여 금지

단일브랜드 소매(SBRT) 법인

매장보다 온라인 판매를 먼저 시작 가능

온라인 개시 후 2년 내 매장 · 지분 51% 초과 시 30% 현지 조달

도매 법인 + 인도 유통사

인도 법인은 사업자 공급까지, 소비자 판매는 인도 유통사 몫

사업자 대상 판매만 · 계열사 매출 25% 이하

눈여겨보실 것은 단일브랜드 소매의 온라인 선행입니다. 2019년 개정(Press Note 4 of 2019)으로 온라인부터 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날부터 매장 개설까지 2년의 시계가 돕니다. 온라인 반응을 보고 매장을 정하겠다면, 그 2년 안에 부지와 임차까지 마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6. 수출용 예외를 검토하신다면 — 먼저 갖출 세 가지

예외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플랫폼보다 수출 기업의 바탕이 먼저입니다.

첫째, 인도산 물품입니다. 대상이 인도에서 제조·생산된 물품이므로 제조 거점이나 인도 안의 조달처가 계획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출발점은 판매 채널이 아니라 생산 구조입니다.

둘째, 수출입코드(IEC)입니다. 인도에서 수출하려면 대외무역총국(DGFT)이 발급하는 IEC가 필요합니다. 바뀐 내용이 없어도 해마다 갱신해야 하고, 놓치면 코드가 비활성화되어 통관이 멈춥니다.

셋째, 업종 분류와 사업목적입니다. 무역에서 소매로, 서비스에서 제조로 활동이 옮겨 가면 FDI 한도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존 법인에 재고형 수출 사업을 얹으시려면 정관의 사업목적과 등록 내용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7. 온라인 판매가 정하는 세무 — 물류센터와 GST 등록

온라인 판매는 화면 위의 사업 같지만 세무는 물건이 놓인 땅을 따라갑니다. 세율 구조는 2025년 9월 22일 GST 2.0 시행으로 5%와 18%의 두 표준세율, 40% 특별세율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과 신고는 세율과 달리 주(州)마다 따로 합니다.

플랫폼 물류센터를 여러 주에 나누어 쓰면 그 주소마다 자사의 추가 사업장 등록이 필요하고, 주마다 등록번호(GSTIN)와 신고 세트가 생깁니다. 주 경계를 넘는 운송에는 전자운송증(e-Way Bill)도 붙습니다. 배송 거리를 줄이는 결정이 곧 신고 부담을 늘리는 결정이므로, 물류센터 배치는 재무 부서와 함께 계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Q1. 이번 예외로 인도 소비자에게도 재고를 두고 직접 팔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외는 인도에서 만들거나 생산한 물품의 수출에 한정되며, 인도 소비자 대상 재고 모델에는 2026년 8월 기준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 프레스 노트가 발표되었으니 지금 바로 법인을 설계해도 됩니까?
설계 검토는 시작하실 수 있지만 효력은 FEMA 비부채수단 규칙 개정 고시일부터 생깁니다. 고시와 문안을 확인한 뒤 투자 실행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3.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인도 창고에 두었다가 제3국 소비자에게 팔면 예외에 해당합니까?
예외의 대상은 인도에서 제조·생산된 물품입니다. 인도 밖에서 만든 물품을 인도 창고를 거쳐 내보내는 구조는 문언상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 고시 문안에 비추어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4.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면 판매 가격을 플랫폼과 함께 정해도 됩니까?
플랫폼은 판매 가격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가격은 판매자인 인도 법인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촉 조건을 협의하실 때도 이 원칙을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치며

2026년 7월의 변화는 인도 전자상거래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수출 쪽으로 난 창 하나를 연 것에 가깝습니다. 인도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새 판로의 재료가, 인도 소비자를 겨냥한 브랜드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디로 팔지 정하고, 업종 분류와 사업목적을 잡고, 효력 고시를 확인한 뒤에 투자하는 순서입니다. 기사 한 줄로 이 순서를 건너뛰면 되돌리기 어려운 법인 구조가 먼저 생깁니다.

다음 글에서는 판매 경로를 정하기 전에 끝내 두어야 할 일, 인도 상표 출원의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주제를 더 깊이 보시려면

  • 목적이 바뀔 때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일곱 항목 — 정관·FDI 분류·GST 등록·보세 제도·이전가격·인력·계약을 한 표로 점검

  • 수출 법인이 서류에서 사고를 내는 두 지점 — IEC 연례 갱신과 CEPA 원산지 사후심사

  • SEZ·EOU·MOOWR 비교표 — 수출과 내수를 함께 하려는 기업의 보세 제도 선택

  • 소싱·내수·제조를 어떤 순서로 쌓을 것인가 — 복합 목적의 세 가지 진화 경로

📗 『인도 진출, 진짜 룰은 따로 있다』 제1권 『인도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FDI) 규제』는 부크크(BOOKK)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 진출 가이드] 인도 이커머스 FDI 규제와 2026년 열린 예외 1

https://bookk.co.kr/bookStore/6a86df65b1468f4a36f5a612

인도 진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둘람컨설팅은 2017년 인도 델리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래 델리·벵갈루루·첸나이·서울 네 곳에 거점을 두고, 100곳 이상의 기업을 컨설팅하며 300건 이상의 인허가·정부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인 설립, 세무·회계, 인증 및 인센티브, 인사·법률, 부동산, 유통·마케팅 여섯 영역을 한 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인도 시장 진출의 든든한 파트너, 아둘람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 인도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실무 정보를 나누는 네이버 밴드 「인도 진출 실전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band.us/@india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