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둘람컨설팅 (구 에이디엘 컨설팅)입니다.

"법인을 세운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잘못돼도 회사가 지는 것 아닌지요." 인도 법인의 신고 누락을 보고드릴 때 본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응입니다. 유한책임은 회사법의 출발점이고,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행정 위반은 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끝나니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인도에서는 그 전제가 절반만 맞습니다. 적지 않은 의무가 처음부터 개인을 수범자로 적어 두고, 위반에 형사 절차를 예정해 두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피고인이 되고, 회사가 나중에 세금을 다 내더라도 그 절차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도 임원 책임이 컴플라이언스 예산의 항목이 아니라 인사 발령의 항목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이 넘어오는 자리를 조문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인도 법인 임원 책임과 개인 형사 책임 구조

이 글의 핵심 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든 위반이 회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당수 의무가 처음부터 개인을 수범자로 지정합니다.

  • 원천징수(TDS)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떼고도 국고에 넣지 않으면 최장 7년의 실형까지 규정된 소추 대상이 됩니다.

  • GST는 금액이 선을 넘으면 절차의 성격이 바뀝니다. 포탈액 ₹5크로르 초과 시 체포 권한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법과 공장법에도 개인이 지정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영업개시 신고 지연의 하루치는 임원에게도 붙습니다.

  •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하나로 공장이 6년을 멈춘 전례가 있습니다.

1. 행정 제재와 형사 책임은 갈라지는 지점이 다릅니다

앞선 글에서는 인도의 제재가 한 번 내고 끝나는 과태료가 아니라 날짜에 비례해 불어나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남겨 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절차의 종류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행정 제재는 회사의 장부에서 끝납니다. 늦은 만큼 계산해 납부하면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형사 책임이 예정된 조문은 사람을 부릅니다. 소환과 출석, 보석, 공판이 따라오고, 그 일정은 본사의 결산이나 주재원의 임기에 맞춰 주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은 대개 인사 시점입니다. 임기를 마친 법인장이 귀국하려는데 진행 중인 절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입니다. 직책은 후임에게 넘길 수 있지만, 이미 개시된 절차의 피고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도 진출 가이드] 인도 법인 임원의 형사 책임 — 회사의 실수가 개인의 전과가 된다 1

2. 원천징수(TDS) — 가장 먼저 부딪히는 조문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원천징수입니다. 급여, 용역 대가, 로열티 송금에서 세금을 떼는 것까지는 대부분의 법인이 합니다. 문제는 뗀 돈을 기한 안에 국고에 넣는 단계에서 생깁니다.

이 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국가에 전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인도 소득세법은 이것을 단순한 납부 지연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 조문으로 다룹니다.

소득세법(Income-tax Act, 1961) 제276B조는 원천징수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실형까지 규정된 소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분기 신고 기한 전에 납부하면 소추를 면하는 완화 장치가 들어왔고, 이 골격은 2026년 4월 시행된 신 소득세법(Income-tax Act, 2025)에도 승계되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기한 안에 스스로 정리한 경우를 위한 장치이지, 상습 지연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분기 신고 기한을 이미 넘긴 건에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참고 — 위 조문과 완화 요건은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검토 시에는 최신 법령과 현지 자문으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3. GST — 금액이 선을 넘으면 절차가 바뀝니다

GST 쪽에는 금액으로 그어진 선이 있습니다. 포탈액이 ₹5크로르를 넘으면 중앙 GST법(Central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7)상 체포 권한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포탈할 생각이 없는데요"라는 반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의도와 별개로 쌓입니다.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온 항목이 부인되면 누적액이 선에 닿습니다. 그 다툼이 어떤 절차 안에서 진행되는지는 금액이 정합니다.

영역

근거

개인에게 오는 것

원천징수(TDS)

소득세법 제276B조 (신 소득세법에 승계)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실형까지 규정된 소추

GST

CGST Act 제69조·제132조

포탈액 ₹5크로르 초과 시 체포 권한

영업개시 신고

회사법 제10A조

임원 일 ₹1,000 페널티 (회사는 ₹5만)

공장 운영

공장법상 점유자(Occupier) 의무

이사 개인이 수범자로 지정

4. 회사법과 공장법 —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지정하는 의무

세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립 후 180일 안에 내야 하는 영업개시 신고(INC-20A)가 대표적입니다.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제10A조에 따라 회사에 ₹5만이 부과되는 것과 별도로, 임원에게는 하루 ₹1,000이 붙습니다. 방치하면 법인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개인이 나란히 수범자로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공장법상 점유자(Occupier) 책임입니다. 공장의 안전과 준법에 관한 의무가 법인이 아니라 지정된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실무에서는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 지정됩니다.

이렇게 이사 개인이 수범자로 지정되는 의무는 인도 법령 곳곳에 즐비하고, 한국 기업의 인식 격차가 가장 큰 영역도 여기입니다. 이 시리즈의 바탕이 된 책에서도 제3권 제5장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룹니다.

5. "대기업은 다르겠지"라는 기대

규모가 크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기대는 사실과 다릅니다. 노키아는 2013년 1월 첸나이 스리페룸부두르 공장 세무 조사에서 로열티 송금분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80크로르를 추징 고지받았습니다.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2013. 1.

세무 조사 — 원천징수 누락으로 약 ₹2,080크로르 추징 고지

2014. 4.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완료 — 자산 동결로 이 공장만 거래에서 제외

2014. 11. 1.

주문이 끊긴 공장 가동 중단 (직접 고용 8,000명)

2018. / 2020.

인도-핀란드 상호합의절차(MAP)로 분쟁 정리 → 살콤프(Salcomp)가 인수해 재가동

여기에 타밀나두 주정부의 판매세 ₹2,400크로르 추가 고지까지 겹쳤습니다. 멈춰 선 6년의 비용은 누구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정부는 2021년 8월 소급과세폐지법으로 2012년의 소급 과세 조항을 폐기하고 케언에너지에 ₹7,900크로르를 환급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멈춰 선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 그래서 무엇을 하시면 되는가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의사결정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리 해 두실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 등재를 인사가 아니라 리스크 배치로 보시는 것입니다.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이름을 올리기 전에, 등재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받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둘째, 개인 책임이 걸린 항목만 따로 묶어 보고받으시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GST, 영업개시 신고, 공장 의무는 다른 신고와 섞어 두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셋째, 임기 종료 전에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발령 전에 확인하시면 선택지가 남지만, 발령 뒤에는 줄어듭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Q1. 본사 임원이 인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책임이 오는지요?
등재 여부가 기준이 되는 조문이 있어, 거주지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재 명단과 실제 업무 관여를 대조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2. 세금을 나중에 다 내면 형사 절차도 정리되지 않습니까?
납부가 중요한 변수인 것은 맞습니다. 원천징수는 분기 신고 기한 전에 납부하면 소추를 면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을 넘긴 뒤의 납부는 성격이 다릅니다.

Q3. 현지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는데 그래도 임원이 책임을 집니까?
수행을 위탁하는 것과 법상 수범자가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탁 범위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실질적인 방어에 가깝습니다.

Q4. 이사를 현지인으로만 두면 본사 임원은 안전합니까?
등재를 줄이는 것과 관리를 놓는 것은 다릅니다. 구성은 법상 요건에 맞추시고, 보고 체계를 별도로 설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치며

인도에서 컴플라이언스가 무거운 이유는 금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일정 지점을 넘으면 문제의 성격이 회사의 비용에서 개인의 신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은 사고가 난 뒤에 옮길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뗀 날, 신고 기한이 지난 날,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날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등재되어 있고 무엇을 보고받는지를 오늘 확인하시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진출 목적을 네 갈래로 나누어, 목적에 따라 설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루겠습니다.

📘 이 주제를 더 깊이 보시려면

  • 개인 책임이 걸린 조문 목록 — 세법·회사법·공장법에 흩어진 항목을 한 장으로

  • 이사 등재 전 확인 항목 — 등재되는 사람이 보고받아야 할 것과 면책 설계

  • 원천징수 사고의 수습 순서 — 무엇을 먼저 멈추고 무엇을 나중에 정리할 것인가

  • 공장 점유자(Occupier) 지정 실무 — 누구를 지정하고 무엇을 위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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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둘람컨설팅은 2017년 인도 델리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래 델리·벵갈루루·첸나이·서울 네 곳에 거점을 두고, 100곳 이상의 기업을 컨설팅하며 300건 이상의 인허가·정부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인 설립, 세무·회계, 인증 및 인센티브, 인사·법률, 부동산, 유통·마케팅 여섯 영역을 한 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인도 시장 진출의 든든한 파트너, 아둘람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