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은 Private Limited Company(비공개 유한책임회사)가 사실상 표준입니다. 100% 단독 출자가 가능하고, 본사와 법적 리스크가 분리됩니다. ② 설립 자체는 MCA V3 포털의 SPICe+ 통합 신청으로 4~6주면 끝납니다. 진짜 리스크는 설립 이후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FC-GPR·INC-20A·ADT-1 등의 신고 의무에 있습니다. ③ 2026년에는 소득세법 전면 개정(신 Income-tax Act, 2025 시행), MCA V2 포털 폐지, 국경인접국 FDI 규제 완화(Press Note 2 of 2026), GST 세율 개편, 이사 KYC 3년 주기 전환 등 굵직한 변화가 한꺼번에 적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에이디엘(ADL) 컨설팅입니다.
인도 시장 진출을 결심했지만 "어떤 형태의 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가"라는 첫 단추부터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형태로 설립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부터,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실무적 요청까지 현장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0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컨설팅하며 확인한 결론은 분명합니다. 고객사의 95% 이상이 선택한 가장 안전하고 표준화된 해답은 'Private Limited Company(Pvt. Ltd. Co.)'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인도 회사법·외환관리법·세법을 기준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로드맵을 A to Z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도 법인 설립 완전 가이드] (2026년 최신판) 유한책임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설립 A to Z 1](/uploads/1785439780947-a39rsuvzaqi.png)
1. Private Limited Company란 무엇인가
Private Limited Company(비공개 유한책임회사, 이하 Pvt. Ltd.)는 한국의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에 근거해 설립되는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법인입니다.
왜 대다수 기업이 이 형태를 선택할까요?
• 독립된 법인격(Separate Legal Entity): 한국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법적 실체로 인정받아, 현지의 법적 분쟁이나 리스크가 본사로 직접 전이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100% 외국인 소유 가능: 방산·통신 등 일부 보안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외국인(또는 외국 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Automatic Route)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 및 확장성: 주식 발행을 통한 증자, 은행 대출, 투자 유치가 용이해 사업 확장에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 세율 선택권: 법인세 22%(부가세 포함 실효 약 25.17%)의 우대 세율 체계를 선택할 수 있어, 지점(Branch Office)에 적용되는 외국법인 세율 35%보다 유리합니다.
1-1. 다른 진출 형태와 비교하면
"굳이 법인이어야 하나요?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형태 | 설립 승인 | 허용 활동 | 적합한 경우 |
Private Limited Company | 대부분 업종 자동승인(Automatic Route), MCA 등록 | 제조·판매·서비스 등 제한 없음 현지 매출·수익 창출 가능 | 본격적인 사업 운영, 현지 채용, 매출 발생을 계획하는 대부분의 기업 |
LLP (유한책임조합) | 자동승인 업종에 한해 가능 | 사업 가능하나 주식 발행 불가, FDI 제약 | 소규모 컨설팅·전문 서비스,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경우 |
Branch Office (지점) | RBI/AD은행 승인 필요 | 본사 사업 범위 내로 제한, 제조업 직접 수행 불가(SEZ 제외) | 기존 수출입 거래의 현지 창구, 애프터서비스 거점 |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 | RBI 승인 필요, 통상 3년 단위 갱신 | 시장조사·연락 업무만 가능. 매출·계약 체결 불가 | 시장 탐색 단계, 아직 매출 계획이 없는 초기 진출 |
Project Office (프로젝트사무소) | 수주 계약 기반 설치 |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한정 | 인도 내 특정 EPC·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업 |
실무 조언: 연락사무소는 "저렴하게 시작한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 활동이 일절 불가능하고 RBI 승인·연차보고 부담이 있어 오히려 전환 시점에 비용이 더 듭니다. 3년 내 매출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Pvt. Ltd.로 시작하는 편이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필독)
2026년은 인도 진출 기업에게 규제 환경이 가장 크게 바뀐 해입니다.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실제 절차와 어긋날 수 있으니 아래 5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항목 | 변경 내용 | 실무 영향 |
소득세법 전면 개정 | 1961년 소득세법이 폐지되고 Income-tax Act, 2025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Previous Year / Assessment Year' 개념이 'Tax Year(과세연도)'로 통합 | 세율·과세원칙은 대체로 유지되나 조문 번호가 전면 변경됨. 기존 계약서·내부 규정의 '115BAA' 등 조문 인용 표기 점검 필요 |
MCA V2 포털 폐지 | 기업부(MCA) 전자신고가 V3 포털로 완전 이관, 구 V2 포털은 2026년 폐지 | SPICe+, AOC-4, MGT-7, DIR-3 KYC 등 전 서식이 V3에서 웹 방식으로 처리. 기존 DSC는 V3에 재연동(Association) 필요 |
국경인접국 FDI 규제 완화 | Press Note 2 of 2026(2026.3.15) 및 FEMA 비채무증권 개정규칙(2026.5.2)으로 Press Note 3(2020) 규제 일부 완화 실질소유자 기준이 '거주'에서 '국적'으로 좁혀지고, 합산 10% 미만·지배력 없는 지분은 자동승인 허용 | 중국·홍콩 자본이 소수 지분으로 섞인 한국·제3국 모회사도 사전 승인 없이 투자 가능한 여지가 생김. 다만 파키스탄·방글라데시는 완화 대상 아님 |
GST 세율 구조 개편(GST 2.0) | 2025년 9월 개편으로 12%·28% 구간이 대부분 정리되어 0%·5%·18%(사치·유해품 40%) 중심 체계로 단순화 | 수입 원가·판매가 재산정 필요. 신규 사업자는 저위험 판정 시 3영업일 내 간이 등록 절차 이용 가능 |
이사 KYC 주기 변경 | DIR-3 KYC가 매년 신고에서 3개 회계연도당 1회로 전환(2025.12.31 개정, 2026.3.31 시행). 기한도 6월 30일로 변경 | 부담은 줄었으나, 주소·이메일·휴대폰 변경 시에는 30일 내 즉시 갱신 의무가 별도로 있음. 전환기 첫 신고 기한은 개별 확인 필요 |
3. 법인 설립 최소 요건 (Minimum Requirements)
인도 법인 설립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인적 구성 요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초기 법인 구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분 | 필수 요건 | 핵심 포인트 |
주주 (Shareholders) | 최소 2인 | 법인+개인, 또는 개인+개인 구성 가능 통상 [한국 본사 99.99% + 대표이사 개인 0.01%] 구조로 100% 자회사 형태를 취합니다. 최대 200인까지 가능하며, 지분 양도는 정관상 제한을 받습니다. |
이사 (Directors) | 최소 2인 | 주주와 이사는 동일 인물 겸직이 가능합니다. 모든 이사는 DIN(이사식별번호) 취득이 필수이며, 설립 신청 시 최대 3인까지 동시 발급 가능합니다. |
인도 상주이사 (Resident Director) | 최소 1인 | 회사법 제149조 제3항: 이사 중 최소 1명은 해당 회계연도(4월 1일~3월 31일) 중 182일 이상 인도에 체류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은 설립 첫 회계연도에 한해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위반 시 회사에 최대 300,000루피, 임원 개인에게 최대 100,000루피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지 파견자가 없는 초기 단계에서는 에이디엘 컨설팅과 같은 전문 기관의 상주이사(Resident Director)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제한 없음 |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통상 6개월~1년간의 초기 운영비를 고려해 설정합니다.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은 인지세와 직결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5장 참조). |
등록 주소지 | 인도 내 주소 | 법인 등록을 위한 인도 현지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임대 전이라면 공유 오피스나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NOC(동의서), 최근 2개월 이내 공과금 고지서가 증빙으로 요구됩니다. |
4. 법인 설립 절차 6단계 (Step-by-Step)
현재 인도는 SPICe+ (Simplified Proforma for Incorporating Company Electronically Plus)라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설립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의 '서류 공증' 절차가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1단계: 이사 및 주주 서류 준비
• 외국인 이사의 여권, 여권 주소 페이지, 주소 증명서(휴대폰 고지서 등)에 공증(Notarization) 및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주주 또는 법인주주 대리인의 여권, 주소 증명서에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인주주의 사업자등록증에도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진행할 경우 아포스티유만으로도 가능)
• 주소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름과 주소가 여권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불일치가 반려 사유 1위입니다.
2단계: DSC(디지털 서명) 및 DIN(이사식별번호) 발급
• 인도 관공서 업무 처리를 위해 이사 개인 명의의 Class 3 디지털 서명(DSC)을 발급받습니다. 통상 1~3영업일이 소요되며, 외국인은 공증된 여권과 영상 인증(Video KYC)이 요구됩니다.
• DIN(이사식별번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 설립 신청(SPICe+ Part B)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DSC 유효기간에 유의하십시오. V3 포털 연동 시점에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하면 연동이 거부됩니다.
3단계: 회사명 승인 (SPICe+ Part A)
• 희망 상호를 MCA(기업부)에 신청합니다. 최대 2개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 수수료는 1,000루피입니다.
• 승인된 상호의 유효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 Part B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호와 수수료가 모두 소멸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기존 상표(Trademark)와 유사하거나 금지 단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MCA 데이터베이스와 상표청 검색을 사전에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호가 명백히 고유하다면 Part A를 건너뛰고 Part B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반려 시 전체 신청이 무산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4단계: 법인 설립 서식 작성 및 공증
• 승인된 법인명을 토대로 Affidavit, DIR-2(이사 취임 동의), DIR-8(자격 결격 없음 확인), INC-9(주주·이사 선언), MBP-1(이해관계 공시), POA(위임장) 등 각종 설립 서식을 작성합니다.
• 외국 소재 이사·주주가 서명하는 경우 동일하게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 인도 내에서 이사 또는 주주가 서명할 경우에는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치 않으며,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Arrival Stamp(입국 도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방법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5단계: 법인 설립 통합 신청 (SPICe+ Part B)
• MOA(설립 목적, INC-33) / AOA(운영 정관, INC-34)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연계 서식 AGILE-PRO-S를 통해 PAN(법인 납세번호), TAN(원천징수번호), EPFO/ESIC(사회보장 등록), GSTIN, 직업세(Profession Tax), 법인 은행계좌 개설이 한 번에 신청됩니다. 개별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AGILE-PRO-S 제출 자체는 필수입니다.
• 인지세(Stamp Duty)는 법인 소재 주(State)와 수권자본금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6단계: 법인 설립증(COI) 및 각종 번호 수령
• COI(Certificate of Incorporation)가 발급되면 법적으로 회사가 성립됩니다. CIN(법인등록번호)이 부여됩니다.
• 동시에 PAN, TAN, EPFO·ESIC 코드가 전자적으로 발행됩니다.
• 다만 법인 은행계좌 실제 개설은 SPICe+ 신청과 별개로 은행의 자체 KYC 심사를 거쳐야 하며, 외국인 이사·주주가 있는 경우 실무상 2~4주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이 전체 일정에서 가장 흔한 병목입니다.
예상 소요 기간: 서류가 완비된 경우 COI 발급까지 약 4~6주 (한국 내 공증·아포스티유 기간 포함). ROC 심사 자체는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7~10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은행계좌 개설과 자본금 송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가동까지 8~10주를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5. 설립 직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정 의무
설립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의 관리(Compliance)'입니다. 인도 사업의 성패는 현지 법규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기한 | 내용 및 리스크 |
① 첫 이사회 개최 | 설립일로부터 30일 | 이사들이 모여 감사인 선임, 은행 계좌 개설, 등록 주소 확정 등을 결의합니다. 의사록(Minutes)을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② 첫 감사인 선임 | 설립일로부터 30일 | 인도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사회가 30일 내 회계법인(CA)을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90일 내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첫 감사인의 ADT-1 제출은 법령상 논란이 있으나, 실무상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③ 본점 소재지 신고 | 설립일로부터 30일 | "본점(Registered Office)이 실제로 이 주소에 있다"는 것을 임대차계약서·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SPICe+ Part B 제출 시 주소지 증빙을 이미 첨부했다면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④ 자본금 송금 및 FDI 신고 | 아래 별도 설명 | 가장 실수가 잦은 구간입니다. 5-1절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
⑤ 사업 개시 신고 | 설립일로부터 180일 | "자본금이 입금되었으니 실제 영업을 시작합니다"라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미신고 시 회사에 50,000루피, 임원에게 1일당 1,000루피(최대 100,000루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입·계약 등 영업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법인 등록이 말소됩니다. |
5-1. 자본금 송금과 FC-GPR — 가장 많이 틀리는 구간
한국 본사에서 자본금을 보내는 절차는 단순히 '송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 외환관리법(FEMA)상 정해진 순서와 기한이 있고, 이를 놓치면 지연가산금(LSF) 또는 벌과금(Compounding) 대상이 됩니다.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인 은행계좌 개설 → 한국 본사가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 ② 인도 거래은행으로부터 FIRC(외화송금증명서)와 송금인 KYC 보고서를 반드시 수령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③ 송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배정(Allotment)합니다. 60일을 넘기면 15일 내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예수금(Deposit)'으로 간주되어 별도 규제를 받습니다.
• ④ 주식 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RBI FIRMS 포털에 FC-GPR을 제출합니다. 사전에 Entity Master(법인 기본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⑤ 동시에 MCA에 PAS-3(주식배정보고)를 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회사법상 별도 의무로, 이를 빠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 주의: FC-GPR의 30일 기산점은 '송금 수령일'이 아니라 '주식 배정일'입니다. 많은 자료가 '자본금 수령 후 30일'로 잘못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이사회 배정 결의일이며, 지연 시 지연가산금(LSF)은 7,500루피에서 시작해 금액·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3년을 초과하면 LSF로 해결할 수 없고 정식 벌과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설립 시 최초 발기인 주식(MOA 인수분)은 액면가 배정이 가능하나, 이후 증자분은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증명서(Valuation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
6. 사업 형태별 추가 등록 사항
COI를 받았다고 모든 등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사업 방식에 따라 아래 등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GST 등록: 물품 공급은 연매출 4,000,000루피(일부 주 2,000,000루피), 용역은 2,000,000루피(일부 주 1,000,000루피)를 초과하면 의무입니다. 다만 주(State) 간 물품 공급, 전자상거래, 수입 사업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진 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직업세(Professional Tax): 카르나타카·마하라슈트라·서벵골 등 시행 주에서는 사업자 등록(PTEC)과 급여 원천징수 등록(PTRC)이 필요합니다.
• 상점·사업장 등록(Shops & Establishments): 주 노동법에 따른 사업장 등록으로, 통상 영업 개시 30일 내 신청합니다.
• IEC(수출입업자 코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DGFT에서 IE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일 내 처리됩니다.
• Udyam(MSME) 등록: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대금 지급 지연 보호 등 혜택이 있습니다.
• 제품 인증: 전기·전자제품은 BIS(CRS), 의료기기·화장품은 CDSCO, 식품은 FSSAI, 폭발성·압력 관련 설비는 PESO, 포장재는 EPR 등록이 필요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는 대표적 항목이므로 첫 수입 3~6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 EPFO·ESIC 실제 가동: 설립 시 코드는 발급되지만, 직원이 20인(EPF)·10인(ESI) 기준을 넘으면 실제 납부 의무가 시작됩니다.
7. 연간 정기 컴플라이언스 캘린더
설립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의무입니다. 인도는 기한 경과 시 일할 가산금이 자동 누적되는 구조라, 캘린더 관리가 곧 비용 절감입니다.
항목 | 기한 | 비고 |
FLA 신고 (RBI) | 매년 7월 15일 | 외국인 투자를 받은 법인의 연간 자산·부채 신고. 미이행 시 FEMA 위반 |
정기주주총회 (AGM)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통상 9월 30일) | 설립 첫해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내 |
재무제표 제출 (AOC-4) | AGM 후 30일 | MCA V3 포털 제출 |
연차보고서 (MGT-7A) | AGM 후 60일 | 소규모 회사는 MGT-7A 사용 |
법인세 신고 | 통상 10월 31일 (이전가격 대상은 11월 30일) | 세무감사(Tax Audit) 대상 여부에 따라 기한 상이 |
이전가격 보고 (Form 3CEB) | 통상 10월 31일 | 한국 본사와의 거래가 단 1건이라도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의무 |
이사 KYC (DIR-3 KYC Web) | 3개 회계연도당 1회, 6월 30일 | 2026년부터 3년 주기로 전환. 정보 변경 시 30일 내 별도 갱신 |
TDS(원천징수) 분기 신고 | 분기별 | 급여·용역비·임차료 등 지급 시 원천징수 및 분기 신고 |
GST 신고 | 월간/분기 + 연간 | GSTR-1, GSTR-3B 및 연간 GSTR-9 |
DPT-3 / MSME-1 | 6월 30일 / 반기 | 차입금 신고, 중소기업 대금 지연 신고 |
8. 법인 설립 비용 구조
많은 분들이 "설립 비용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으십니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비용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정부 공과금 (Government Fees & Stamp Duty)
•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액수와 법인이 소재할 주(State)에 따라 인지세(Stamp Duty)가 달라집니다.
• 수권자본금을 너무 높게 잡으면 초기 비용이 늘고, 너무 낮게 잡으면 증자할 때마다 정관을 수정하고 다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 수권자본금 1,500,000루피까지는 MCA 설립 수수료 자체가 면제되며, 실질 부담은 주별 인지세와 상호 신청료(1,000루피)입니다.
② 전문가 수임료 (Professional Fees)
• 공인회계사(CA)펌 및 법무사(CS)펌, 또는 동일 인력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의 서비스 비용입니다.
• 설립 대행만 볼 것이 아니라, 설립 후 첫 1년의 회계·세무·ROC 신고까지 포함한 총비용으로 비교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③ 부대 비용
• 한국에서의 서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비용
• 인도 상주이사(Resident Director) 지원 서비스 이용료 — 연간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록 주소지(가상 오피스 또는 공유 오피스) 임차 비용
• DSC 발급 비용 (이사 1인당)
9. 한국 본사가 놓치기 쉬운 5가지
설립 자체보다 설립 이후에 문제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초기 구조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시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됩니다.
• 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 간에 물품 공급, 로열티, 용역비, 대여금 이자 등 거래가 있으면 정상가격 원칙이 적용되고 Form 3CEB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초기부터 가격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 2) 한-인도 조세조약과 원천징수: 인도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열티·기술용역료·이자·배당을 지급할 때 인도에서 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TRC)와 Form 10F가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국내법상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3) 고정사업장(PE) 리스크: 한국 본사 직원이 인도에 장기 체류하며 계약 협상을 수행하면, 법인과 별개로 본사에 인도 과세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견 인력의 역할과 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4) 상주이사의 실질: 상주이사는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회사법상 실질적 선관주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아무 내용도 모른 채 서명만 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해당 이사는 물론 회사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권한 범위와 보고 체계를 계약으로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5) 자금 회수 구조: 인도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어떻게 회수할지는 설립 시점에 결정됩니다. 배당, 로열티, 용역비, 이자 중 어떤 경로를 쓸지에 따라 세부담과 FEMA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출 후에 바꾸려면 정관 변경·계약 재체결이 필요해 비용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설립을 위해 대표이사가 인도를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설립 절차 자체는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인도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계좌 개설 단계에서 일부 은행이 대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상 계좌 개설 시점의 출장 여부는 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한국에 있는 직원이 인도 법인장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 상주이사(Resident Director)'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회계연도에 182일 이상 인도에 체류하는 이사를 별도로 1명 선임해야 합니다. 파견자가 아직 없다면 초기 단계에 한해 전문 기관의 상주이사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자본금은 언제 송금하나요?
법인 설립(COI 발급) 후 인도 법인 명의 은행계좌가 개설되면 송금합니다. 송금 후 KYC 및 FIRC를 발급받고, 60일 이내에 주식을 배정한 뒤 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C-GPR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단계의 기산점이 다르니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Q4. 인도인 파트너 없이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유통·제조·서비스·IT 등 대부분의 업종은 100% 외국인 투자가 자동승인(Automatic Route)되므로 현지 파트너 없이 단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산, 통신, 일부 소매업, 보험 등은 지분 한도나 사전 승인 요건이 있으므로 업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그룹사에 중국 자본이 일부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2020년 Press Note 3에 따라 중국·홍콩 등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의 자본이 실질소유자로 확인되면 정부 사전승인이 필요했습니다. 2026년 3월 Press Note 2(2026)로 규제가 완화되어, 실질소유 판단 기준이 '거주'에서 '국적'으로 좁혀지고 합산 10% 미만이며 지배력이 없는 지분은 자동승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지분 구조도를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법인세는 얼마나 되나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 소득세법(Income-tax Act, 2025)상 국내법인의 기본 세율은 30%이며, 직전 과세연도 매출이 40억 루피 이하면 25%가 적용됩니다. 각종 공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2%(부가세·교육세 포함 실효 약 25.17%) 우대 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신설 자회사가 이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설립 초기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Q7.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된 경우 COI 발급까지 약 4~6주입니다. 다만 은행계좌 개설과 자본금 송금, FDI 신고까지 마쳐 실제 영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8~10주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8. 사무실 없이 가상 오피스 주소로 설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NOC, 최근 공과금 고지서가 필요하며, GST 등록 심사 시 실사(Physical Verification)가 나올 수 있어 실제 서류 수령이 가능한 주소여야 합니다. 또한 인도는 주(State)별로 세무 관할이 다르므로, 실제 사업을 할 주에 등록하는 것이 이후 이전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Q9. 설립 후 법인을 다른 주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절차가 무겁습니다. 같은 주 내 이전은 비교적 간단하나, 다른 주로 이전하려면 정관 변경, 주주특별결의, 채권자 통지, 지방법원(Regional Director) 승인이 필요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초기 소재지 선정을 신중히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Q10. 사업을 접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STK-2를 통한 간이 말소(Strike-off)가 가능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정기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가 누적되면 말소 자체가 불가능해 체납 가산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일단 두고 보자"가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마치며
에이디엘 컨설팅은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섭니다. 10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법인 구조 설계부터 설립 후의 회계·세무·행정 관리, 제품 인증과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룬 이전가격, 자금 회수 구조, 상주이사 설계는 설립 시점에 결정해 두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나중에 바꾸려면 몇 배의 비용이 드는 항목입니다. 진출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복잡한 인도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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