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에이디엘(ADL) 컨설팅입니다.
최근 'K-뷰티' 열풍과 함께 인도 시장 진출을 문의하시는 뷰티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모든 뷰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인허가(Licensing)' 문제입니다.
"우리 제품을 인도에 정식으로 수출하려면 무슨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서류 준비만 몇 달이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의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복잡해 보이는 인도 화장품 인증 (COS-2 Registration Certificate) 절차를 핵심만 짚어 A to Z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CDSCO 화장품 수입 등록이란?
인도의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및 Cosmetic Rules, 2020에 의거하여, 인도 내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규제 당국(CDSCO)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 없이는 어떤 화장품도 인도에 수입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급받는 최종 라이선스를 'Form COS-2'라고 부르며, 이를 신청하는 서식을 'Form COS-1'이라고 합니다.
즉, Form COS-2 획득은 귀사 제품이 인도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2. 등록 절차 및 소요 기간 (Step-by-Step Flow)
많은 고객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라고 묻습니다. 인도의 인허가 과정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각 정부 기관 내의 부서별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90~120 영업일(Working Days) 정도가 소요됩니다.
1단계 : 서류 준비 및 검토 (Document Preparation)
CDSCO 라이선스의 핵심은 '서류의 무결성'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양식에 맞지 않으면 반려(Query)되어 시간이 1.5~2배로 지연될 수 있어,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 핵심 포인트 |
제조사 필수 제공 서류 |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 제조사가 인도 현지 대리인(Authorized Agent : 통상 수입사 또는 컨설팅사)에게 등록 권한을 위임한다는 법적 서류입니다. • 제조사의 헤드레터(Letterhead)에 작성 및 도장 &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 필수입니다. |
자유판매증명서 (Free Sale Certificate) | •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되는 한국에서 해당 제품이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 필수입니다. |
제조면허 (Manufacturing License) | • 화장품 제조소(공장)가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보유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서류입니다. • 공증 (영문 번역 공증) 진행 필수입니다. |
전성분표 (List of Ingredients) | •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의 명칭(INCI Name)과 함량(%)을 기재합니다. • 제조사의 헤드레터(Letterhead)에 작성 및 도장 &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시험 성적서 (Certificate of Analysis) | • 완제품의 물리/화학적 기준(pH, 점도 등)과 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기술합니다. • 제조사의 헤드레터(Letterhead)에 작성 및 도장 &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 제품의 화학적 특성, 취급 시 주의사항, 위험성 등을 기록한 안전 설명서입니다. • 국제 표준인 GHS (16개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참고 : 안전보건공단(KOSHA) MSDS 사이트에서 각 원료의 CAS 번호로 검색하시면 기본 데이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 및 인도 라벨 (Original & India Label) | • 제품 라벨 또는 라벨이 포함되어 있는 포장 (Art Work) 파일입니다. • 국문으로 작성된 디자인 파일을 제출해도 문제 없으나, 차후 인도로의 실 수출 당시 활용할 영문 라벨도 별도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 • 인도 CDSCO에 제출되지는 않으나, 국내 아포스티유 진행 당시 제조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요청됩니다. |
제조사 추가 필요 서류 (통상 컨설턴트 측 양식 제공) | ||||||||||||||||
비동물실험 선언서 (Non-Animal Testing Declaration) | • 인도는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엄격히 금지하므로, 해당 제품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제조사의 선언서가 필수입니다. • 제조사의 헤드레터(Letterhead)에 작성 및 도장 &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
중금속 및 안전성 선언서 (Heavy Metal Undertaking) | • 제조사가 인도 CDSCO와 소비자에게 제품이 인도 표준국(BIS)의 규격을 준수하며 제조되었음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 제품에 헥사클로로펜이 첨가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참고: 헥사클로로펜은 인도에서 엄격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성분이므로 이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동 서류상의 기준치는 선언일 뿐, 실제 성적서(CoA)가 중요합니다. 시험 성적서 (CoA) 상에 실제 중금속 수치가 위 표의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조사의 헤드레터(Letterhead)에 작성 및 도장 &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
Second Schedule Part-I | • 제조사와 인도 대리인의 정보를 명시하고, 신청하는 화장품이 인도의 법적 기준(BIS, 동물실험 금지 등)을 준수함을 약속하는 '마스터 데이터 시트'이자 '법적 서약서'입니다. • 제조사의 헤드레터(Letterhead)에 작성 및 도장 &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
수입사 필수 제공 서류 | |
법인 설립 인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 인도 기업등록국(ROC)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법인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입니다. 해당 수입사가 인도 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증명합니다. |
부가세 등록증 (GST Certificate) | • 인도의 부가가치세(VAT) 개념인 GST 납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의 실존 여부와 현재 영업 활동 중임을 보여주는 증빙입니다. |
수출입자 고유번호증 (IEC Certificate) | •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에서 발급하는 수출입 면허증입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인도 세관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을 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서명권자 상세 (Authorized Signatory Details) | • 수입사의 공식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의 신원확인 서류 (아다르카드, 팬카드, 여권 등) 및 개인 연락 정보 (연락처, 이메일) 제출되어야 합니다. |
수입사 추가 필요 서류 (통상 컨설턴트 측 양식 제공) | |
등록 신청 공문 (Covering Letter) | • 누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어떤 법적 근거로 신청하는지 한눈에 요약한 문서입니다. • 수입사의 헤드레터(Letterhead)에 작성 및 도장 &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선임 수락서 (Undertaking from Authorized Agent) | • 한국 제조사가 발급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대해, 인도 현지 수입사(Authorized Agent)가 "제조사를 대신하여 인도 내 법적 대리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동의하는 공식 서약서입니다. • 수입사의 헤드레터(Letterhead)에 작성 및 도장 &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증 (Notary Stamping) 진행 필수입니다. |
Form COS - 1 | • 인도 CDSCO의 온라인 포털인 'SUGAM' 시스템에 입력하여 생성되는 공식적인 수입 등록 신청서입니다. 오프라인 양식이 아닌, 시스템상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하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 인도 수입사 도장 날인 및 서명권자 서명 날인하여, 스캔을 업로드하는 형태입니다. |
2단계 : 인도 정부 포털 접수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합니다.
인도 정부 통합 결제 시스템을 통해 카테고리(브랜드, 제품 수)에 따른 정부 비용을 납부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고유 식별 번호(File Number)가 생성됩니다.
3단계 : CDSCO 내부 심사 (Departmental Review)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입니다. 하위 실무자부터 최상위 결정권자까지 수직적으로 결재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서류 미비점(Query)이 발견되면 다시 하위 단계로 내려오거나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부서/담당자 | 핵심 포인트 |
(DI) Drug Inspector
| 1차 [구조 검토] 내용을 보기 전, '형식'을 봅니다. 각 서류가 SUGAM 포털의 올바른 탭(Tab)과 섹션에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차 [법적 검토] 공증(Notarization)과 아포스티유(Apostille)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원본 대조 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위임장(POA)과 자유판매증명서(FSC)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3차 [기술 검토] 제품의 성분(Composition), 라벨, 기술 문서를 뜯어봅니다. 인도 규정에 맞지 않는 성분이 있거나 라벨 표기가 틀리면 여기서 보완(Query)이 나옵니다. 통과 시 ADC로 이관합니다. |
(ADC) Assistant Drugs Controller | [가독성 및 유효성 재확인] DI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봅니다. 첨부된 파일(POA, FSC, COI 등)이 화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Legible), 유효기간은 남았는지 체크하고 코멘트를 달아 DDC로 넘깁니다. |
(DDC) Deputy Drugs Controller | [심층 규정 검토] 시험성적서(Test Report)와 전성분표를 깊이 있게 검증합니다. 서류 내용이 'Cosmetic Rules 2020' 최신 법령에 부합하는지 최종 확인하고, 승인 추천(Recommendation)을 합니다. |
(JDCI) Joint Drugs Controller | [글로벌 교차 검증]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출된 자유판매증명서(FSC)가 진짜인지 해당 국가(한국 등) 규제 기관의 글로벌 포털 등을 통해 교차 검증합니다. 하위 단계의 모든 코멘트를 종합하여 최종 결재권자에게 넘깁니다. |
(LA) Licensing Authority (DCGI : Drugs Controller General India) | [최종 서명] 통상 DCGI(Drugs Controller General of India)가 수행합니다. 모든 검토 의견을 확인 후 최종 승인 서명을 합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SUGAM 포털의 'Issued Licenses' 메뉴에 Form COS-2(등록증)가 업로드 됩니다. |
참고: 심사 중 "Query Raised" 상태가 되면 심사 시계가 멈춥니다. 제조사가 답변(Reply)을 제출해야 다시 DI 단계부터 검토가 시작되므로, 3단계의 소요 시간은 대응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4단계 : 라이선스 발급 (Issuance of Form COS-2)
모든 결재 라인을 통과하면 최종 결과물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만 인도 세관 통관이 가능하며, 인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비용 (Government Fees)
등록 비용은 크게 공장 등록비와 카테고리/제품별 비용으로 나뉩니다. 정확한 예산 수립을 위해 주로 발생하는 정부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비용 (USD) | 비고 |
제조소 등록비 (Site Registration) | 500 | 제조 공장별 등록 비용 |
카테고리 등록비 (Category Registration) | 1,000 | 화장품 카테고리 당 등록 비용 (예 : 스킨케어, 헤어케어 등) |
옵션 제품 추가비 (Variant) | 50 | 색상, 향 등 옵션 추가시 개당 비용 |
4. 라이선스 발급 이후 유의 사항
1. 5년 후, '유지(Retention)'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0년 개정법(Cosmetics Rules 2020)의 핵심은 '면허의 영구화(Perpetual Validity)'입니다.
유지(Retention): 유효기간(5년)이 끝나기 전에 '유지 수수료(Retention Fee)'만 납부하면, 복잡한 서류 심사 없이 면허가 5년 더 자동 연장됩니다.
주의(Warning): 만약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긴다면(유예기간 경과 시)? 면허는 즉시 취소(Cancelled) 되며, 처음 신규 등록할 때와 똑같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 재신청(Re-application)해야 합니다. 이에, 반드시 기한 내에 유지 신청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2. 변경 사항은 즉시 신고 (Post-Approval Changes)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 경중에 따라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 행정 변경: 제조사/수입사의 주소지 이전 등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 제품의 성분이 바뀌었다면? 이는 새로운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반드시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3. 무작위 수거 검사 (Random Sampling)
라이선스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도 세관이나 시장 유통 중에 약사 감시원(Drug Inspector)이 무작위로 제품을 수거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제품의 성분이 등록할 때 제출한 성분표/CoA와 다르면, 통관 불허는 물론 라이선스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 유지가 생명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Q1. CDSCO 등록증(COS-2)만 나오면 바로 수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LMPC'와 'EPR'이 없으면 세관을 통과 못 합니다. 화장품 등록(CDSCO)은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산을 더 넘어야 합니다.
LMPC (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계량법' 인증입니다. 제품 라벨에 표시된 무게(Weight), 가격(MRP), 소비자 상담실 정보 등이 인도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없으면 통관 자체가 안 됩니다.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등록입니다. 포장재로 플라스틱을 쓰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CPCB(중앙오염통제위원회) 포털에 EPR 등록을 해야 합니다. 최근 단속이 매우 강화된 항목입니다.
Q2. 인터넷마다 정보가 너무 다릅니다. 'Form 43'을 내라는 곳도 있는데 맞나요?
A. 그건 옛날 법입니다! 지금 제출하면 100% 반려됩니다. 2020년 'Cosmetics Rules 2020'이 시행되면서 모든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Form 43: 옛날 방식의 등록증 양식 (현재 폐지됨)
(현재) Form COS-1: 지금 사용하는 공식 신청서 양식 아직도 블로그나 카페에 'Form 43'이나 '수기 접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다면,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니 무시하셔야 합니다. 모든 접수는 SUGAM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Q3. 5년 뒤 라이선스가 만료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A. 기한만 지키면 '돈'만 내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년마다 갱신(Renewal) 심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유지(Retention)'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5년 만기가 되기 전에 유지 수수료(Retention Fee)를 납부하면, 별도의 서류 심사 없이 라이선스 효력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주의: 단 하루라도 납부 기한을 놓치면 라이선스는 즉시 취소되며, 처음부터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니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Q4. 샘플(Sample)은 등록 안 하고 그냥 보내도 되나요?
A. 판매용 샘플이라면 반드시 본품과 함께 '용량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도에는 별도의 '샘플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나중에 샘플(5ml, 10ml 등)을 배포하거나 증정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 본품(50ml)을 등록할 때 신청서의 'Pack Size' 란에 샘플 용량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증에 없는 용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Q5. 화장품 인증이 Form COS-2 외의 CDSCO에는 다른 종류의 Registration도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A. 네 Form COS-2 이외의 다른 등록증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사는 해외 제조 화장품을 인도로 수입·판매하려 하시기에, 이에 해당하는 'Form COS-2'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제품을 제3자가 수입하거나, ▲신규 성분·기술이 적용된 경우, 혹은 ▲인도 내 직접 제조나 OEM 생산을 계획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신청해야 할 라이선스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COS-2를 주로 다루었으나 실제 각 필요한 라이선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증 과정을 한번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인도 뷰티 시장은 거대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인 COS-2 라이선스 (CDSCO 라이선스) 획득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잘못된 서류 준비로 몇 달을 허비하기보다, 시작부터 정확한 가이드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귀사의 제품 목록(Product List)과 제조면허만 공유해주시면, 즉시 사전 평가를 통해 가장 빠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의 든든한 파트너, 에이디엘 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